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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89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남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13.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12. 22. 경부터 각 2017. 9.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30㎡ 의 공간 및 인근 231.9㎡ 의 공간에 조리시설 및 철주 천막, 평상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F, G, H에 있는 소하천구역인 I에서 약 231.9㎡ 공간에 철주 천막, 평상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3.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2.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 H에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판 넬 조로 20.8㎡를 증축하고, 보일러 실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판 넬 조로 2.0㎡를 증축하였다.

나. 2017. 3.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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