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5㎡ 의 공간 및 인근 D에서 조리시설 및 천막, 평상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10. 29.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하천구역인 D에서 약 100㎡ 의 공간에 천막, 평상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각 진술서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상 복구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