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지상 1 층 50㎡ 공간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테이블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 오리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소하천인 E 위에 평상, 좌식용 식탁 등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 경 A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6. 10. 1.부터 36개월, 연 차임 1,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에게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 전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영업의 점),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