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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2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아버지로, D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7. 8. 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40㎡ 공간에 냉장고 2대, 전기밥솥 1대, 가스렌지, 식기류 등의 조리 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 오리( 탕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8. 8.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부근 소하천구역인 F에서 40㎡에 평상 12개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2. 경 A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3년, 보증금 7,000만 원, 연 차임 3,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에게 남양주시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 확인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G 음식점 관리 현황서 및 대장, 건축물 대장, 공유지 연 명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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