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3. 12. 9.자 갑상선암의 전이(C77) 진단 후 2013. 12. 16.자 암진단비 청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1. 3. 30.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증권번호 : B)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갑상샘암(C73)으로 진단받고 갑상샘 우엽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2013. 12. 9. 위 병원의 의사 C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림프절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9)로 진단받았다.
다. 위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는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5조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기타피부함, 감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위 약관에서 말하는 별표 2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