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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593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0808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암진단비) 피보험자가 암 진단확정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1,000만 원) 를, 갑상샘암 진단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

제3조(암,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생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다만, 전암병소 및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한다.

[별표 5]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3~C75 C76~C80

다. 원고는 2013. 12.경 타 병원에서 갑상선 세침흡인세포 검사결과 갑상샘암이 의심되어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4. 1. 27.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8. 갑상선전절제술과 림프절곽청술을 시행, 같은 달 31. 퇴원하였다.

위 대학병원 조직검사결과 림프절전이가 확인되어, 원고는 2014. 2. 10. 위 병원 의사 B으로부터 '최종진단명 (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한국질병 분류번호) C73, (병명)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한국질병 분류번호) C770‘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대학병원 핵의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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