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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875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20. 보험회사인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증권 및 부속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보험증권] 상품명 무배당롯데굿초이스보험 보험기간 2009. 3. 20. ~ 2077. 3. 20.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A 담보내용 암진단비 20,000,000원 [보험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후 진단시 지급금액 기타피부암ㆍ갑상샘암 이외의 암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제2조 (암, 기타피부암ㆍ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과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ㆍ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3 ~ C75 C76 ~ C80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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