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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2972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08. 4. 17.~2048. 4. 17., 보장내용 암진단비 2,000만 원, 갑상샘암 진단비 4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804(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한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암, 상피내암, 기타 피부함,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샘암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제4조(암진단비) 구분 지급금액 가입후 1년 미만 가입후 1년 이상 암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보험가입금액의 1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별표 5]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하는 질병은 제5차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3~C75 C76~C80

다. 피고는 B대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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