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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0351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2013. 12. 9. 갑상선암의 전이(C7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2011. 3. 30.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증권번호 : B)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 암수술비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역] - 암진단비 : 50,000,000원 - 암수술비 : 2,000,000원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번호 C73(갑상샘2)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함 “암”중에서 【별표2】(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2】(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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