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정9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5.경 ‘C아파트 회장님과 동대표님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35년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사무실 직원 중 1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단 1명도 없다.

D 소장과 E 팀장은 지금까지 3년간 수십 명의 기전기사들을 고의로 약점 잡아 허물을 씌어 부당하게 사직시켰다.

D과 E는 각 세대의 배관하자 민원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입주세대에게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한다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들에게 각각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옆 도로가에 "C아파트 관리소장 D, 팀장 E는 즉각 사직하라!! 세대를 기망하여 사리사욕을 취해왔다. 시설물관리기술 부족과 소홀로 세대에 금전손실과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년간 기전기사 수십명을 부당해고 시켰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앞과 옆에 부착한 차량을 정차해 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회장과 동대표들에게 ‘회장님, 동대표들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D과 E를 2014. 1. 5.까지 해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