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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118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상가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위 아파트 옆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위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건설회사들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관리비 통장에 송금하여 주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3. 19:3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상가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투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업체에서 돈 받아먹은 불량한 놈,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20: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101동 802호 G의 집에서, G에게 “그분이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상비를 받았음에도 상가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 있고, 상가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잘해주지 않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걸 먹고도 그만 안두고 자리에서 버티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그 의미를 묻는 피해자에게 “돈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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