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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0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들로서 C에게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는 2012. 11. 1.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F 회장, G 관리소장과 경리 입맛대로 식의 불법과 조작으로 점철된 H 대표자 등록 및 선출 안내의 공고는 위법, 회장과 G의 충견이 된 경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약 100여명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회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 등이 임의로 회장 후보 자격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같은 달 13.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입주자와의 실사를 거쳐 확인하면 총 192세대 중 미납 관리비를 경리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는 세대의 관리비를 경리가 유용 내지 횡령한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같은 해 12. 11.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입주민들이 수납한 돈에서 매월 15만원씩 경리가 횡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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