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6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장 선출 및 아파트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 중인 각 동대표 및 방청객 등 10여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D를 향해 "어디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돈 쳐 먹은 놈이 어디 동대표 회장을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다른 동대표 7명과 함께 입주자대표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각 상품권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전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동대표들에게 계속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상품권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D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인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시한 민관 합동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대표들에게 지급한 것은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말은 표현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받은 것 자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돈 쳐 먹은 놈”이라는 표현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