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590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775,638원, 선정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H 2) 일실수입 인정여부 원고들은, 원고 A가 안면부 반흔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에 의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후유장해진단서(갑 제3호증)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원고가 장래 성형수술 후에도 신체장애로 평가될 만한 정도의 외모상 추흔이 잔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현재 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장래 성형수술 후에도 얼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