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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12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항목별 손해를 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43,643,069원(= 일실수입 21,331,876원 적극적 손해 15,311,193원 위자료 700만 원), 원고 B, C은 각 150만 원씩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1,331,876원 1) 인적사항 성 명 A 사고시연령 12세 8개월 26일 성 별 여 생년월일 G 기대여명 71.18 년 사고발생일 2007-8-2 여명종료일 2078-10-6 가동연한 60세 가동종료일 2054-11-6 여명률 100%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이고, 가동기간은 원고 A가 구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로 본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원고 A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남게 될 반흔의 면적을 합산해서 수장대의 크기의 반흔으로 준용하는 것은 피감정인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고 신체감정한 사실, 당심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인은 원고 A의 반흔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신체감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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