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555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다. 책임의 제한” 항목을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같은 쪽 위에서 17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를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사고사실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는 순간 위 버스가 출발하여 원고가 넘어지며 부상당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약식명령(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앞문으로 승차하다가 좌측 발이 문에 끼어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 버스가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가 승객 승ㆍ하차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위 버스 앞문을 닫을 무렵에 승차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버스 앞문이 닫히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승차하려한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