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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8나360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3쪽 제3, 4행의 “산정하여 ~ 지급하였다.”를 “산정하여 2016. 10.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고 5년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장해보상금은 79,950,960원(= 피해자의 장해연금 월 1,332,516원 × 60개월)이다.”로 고친다.

제3, 4쪽의'3의 가.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26,075,160원(= 원고가 지급한 공무상 요양비 28,635,160원 공무상 요양비가 28,635,168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 부대비용 공제액 2,560,00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생년월일 : F생 나) 사고발생일 : 2014. 3. 20. 다)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1. 4. 27.(원고는 당초 피해자의 정년퇴직일인 2016. 6. 30.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65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라) 소득 ① 정년까지 월 평균소득 2014년 : 3,555,737원(= 42,668,850원 ÷ 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5년 : 3,606,270원(= 43,275,240원 ÷ 12) 2016년 : 4,129,501원(= 24,777,010원 ÷ 12) ② 정년 이후부터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마) 후유장해 ① 관절강직 슬관절 부위로 9.6% 영구장해 ② 좌측 하퇴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말초신경 부위로 4% 영구장해 ③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로 5% 영구장해 ④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33% 10년간 한시장해[2020. 4. 21.자 G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견에 따라 한시장해로 본다(을나 제5호증)] ⑤ 관절 강직 족관절 부위 장해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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