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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나53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6행 이하, 제4면 제1행 이하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6행 이하 『원고는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을 대입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능력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면 제1행 이하 피고는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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