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4회나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많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판결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대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