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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9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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