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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20노2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비록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4,500만 원인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 결과(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 10월이 확정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E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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