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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판결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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