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 궁박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데, 형법 제48조 제1항은 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므로 위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결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압수물의 몰수에 관한 판단도 새로이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