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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6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판결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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