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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4. 06: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의 음부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후, 위 모텔 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피해자 E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속옷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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