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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9164
근저당권변경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제주시 C 전 10,400㎡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제주시 C 전 10,4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는 1992. 12.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E(개명 후 F)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가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원고와 F는 1998.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지분 2분의 1씩 상속받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6. 8.과 2015. 6. 18.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F는 2013. 1. 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 위 피고들은 각 피고 B의 체납 세액 또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성립일인 1992. 12.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12. 2.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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