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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7가단33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4. 10. 12....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994. 10. 12. C 소유인 경북 봉화군 D 임야 49,190㎡에 관하여 1994. 10.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주문 제1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인 16,132/49,19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천안시는 1998. 9.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천안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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