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E, H은 1985. 2. 15. 전남 구례군 D 답 2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E과 F은 1996. 3. 31. E이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1997. 4.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은 1998. 11. 17. 피고에게 1998. 11. 1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의 딸인 원고는 2013. 4.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1998. 11. 16. F으로부터 F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위 채권양수일인 1998. 11. 16.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B에 대해 5,8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 및 B 소유의 경남 합천군 G 임야 147,570㎡ 중 1/2 지분(이하 ‘B 소유 지분’이라 한다)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아니라 ‘피고의 B에 대한 5,8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특정 살피건대, 을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증인 B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