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E, H은 1985. 2. 15. 전남 구례군 D 답 2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E과 F은 1996. 3. 31. E이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1997. 4.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은 1998. 11. 17. 피고에게 1998. 11. 1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의 딸인 원고는 2013. 4.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1998. 11. 16. F으로부터 F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위 채권양수일인 1998. 11. 16.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B에 대해 5,8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 및 B 소유의 경남 합천군 G 임야 147,570㎡ 중 1/2 지분(이하 ‘B 소유 지분’이라 한다)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아니라 ‘피고의 B에 대한 5,8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특정 살피건대, 을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증인 B의 증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