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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 피고인은 2017. 3. 18. 16:3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9』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7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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