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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9 2016고단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5. 06:4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10:13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2. 23:00 경 전 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9:30 경 전 북 고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19:00 경 전 북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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