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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4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 고단 19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20:4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산 낙지 회 1접 시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22:2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02:19 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 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택시에 탑승하여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 산 파출소 앞까지 약 12km를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92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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