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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의 친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 사이 부천시 D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28. 07:00 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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