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로, 2013년 봄경부터 처와 별거하고, 안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 02:00경, 안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아빠 거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접수 전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친모가 나눈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친족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