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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적어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의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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