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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범행 동기나 원인, 범행 경위 및 그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태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여부,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 유무 및 그 정도, 피고인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 정도,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증 등 병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과정과 직후의 행적(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으로 같이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한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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