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80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강제추행 범행 등을 저질러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