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적어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4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