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6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소주 2병정도) 및 평소의 주량(소주 한 병 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