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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28. 선고 2013노633 판결
가.재물손괴나.상해
사건

2013노633 가. 재물손괴

나.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우연히 지나다 보고 말리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수

판사 김덕교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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