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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9.6. 선고 2013노2245 판결
도박개장
사건

2013노2245 도박개장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제4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을 딜러와 종업원 등으로 고용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칩을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고인은 도박장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1. 추징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수

판사 김덕교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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