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2.7. 선고 2012고정5932 판결
재물손괴,상해
사건

2012고정593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정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신기련(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6. 00:53경 부산도시철도 B역 2번 출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 구 D과 싸우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있는 위 D을 부축하며 "니가 뭔데 여자를 때리느냐"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니 씨발년, 니가 무슨 상관이냐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휴대폰 액정이 깨어지고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봉합창 안면부(코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윤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