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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7.26. 선고 2013노1628 판결
무고
사건

2013노1628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3고단446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도관의 무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교도관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 누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도관 C, 교도관 옆에서 이 사건 정황을 목격한 부산구치소 재감인 F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동시간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게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17호실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C이 운동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C이 관구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었던 점, ② 또한, 당시 피고인 옆방인 15호실에 수용중이었던 부산구치소 재감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욕설이 섞인 고성이 들렸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정당한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교도관을 무고죄로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수

판사 김덕교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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