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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1004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A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위 사업구역 내의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위 사업구역 내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고 한다)의 잔존가치 비용과 이설되는 배관공사에 따른 비용산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에 대하여 잔존가치비를 333,975,400원으로, 폐관철거 및 신규배관 매설비를 379,549,5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713,524,900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잔존가치비용 등 명목으로 713,524,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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