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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14853
사업시행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4 일대 59,69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9. 10. 16.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한 이후 2013. 7. 26.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 사업시행계획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등 11,875.18 도로 7,906 조합 조합/ 무상귀속, 도로개설 및 포장 공원 7,993,50 조합/ 무상귀속, 공원조성 녹지 3,182.90 조합/ 무상귀속, 녹지조성 문화복지시설 2,419 2,419㎡ = 이 사건 문화시설 부지 1,703.9㎡ 이 사건 복지시설 부지 715.1㎡ 조합/ 부지제공, 대지조성 주차장 132.49 광장 136.80 조합/ 무상귀속, 광장조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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