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93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105동 502호, 102동 203호, 105동 101호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도로인데,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F에서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이 불가피한데, 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등기부상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50억 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켜 향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법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