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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20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일대 23,525.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이하 이와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 재개발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국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6. 13.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면적 합계 4,805㎡ 지상에 새로 정비기반시설(철도 1,172㎡, 도로 2,228.9㎡, 공원 1,404.1㎡)을 설치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2015. 4. 15.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0,065,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6. 15. 피고 노원구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이 사건 국공유 토지’라고 한다) 매매대금 1,603,251,900원에 매수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정비기간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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