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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68159
공사계획신고 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5. 15. 피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근내2길 64-81 일원에서 10세대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획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계획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 계획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오직 도시가스사업자만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단독주택’ 10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위 단독주택의 건축주)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공사 계획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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