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5. 15. 피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근내2길 64-81 일원에서 10세대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획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계획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 계획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오직 도시가스사업자만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단독주택’ 10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위 단독주택의 건축주)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공사 계획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