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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1: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25( 홍제동 )에 있는 무악재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무악재 역 방면에서 독립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37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도의 인지장애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뇌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및 피해상황 확인 관련),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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