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57 경 C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한 천로 662-3 광운 대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진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광운 초등학교 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D 운전, 피해자 E( 여, 53세) 이 타고 있던

F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운전업무 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기억장애 및 인지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기록 26 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 던 2016. 4.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표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