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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3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 뒷 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384,6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곧바로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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